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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립서울현충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릴레이 참배’ 실시

  • 등록 2025.04.14 17:39:2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에서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부터 8월 15일(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릴레이 참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돌석, 이회영, 스코필드 등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셔져 있어 학생, 군인 등 참배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서울현충원 직원뿐 아니라 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50플러스’ 회원들이 함께하여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게 된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4월 11일, 현충원장과 현충과장이 독립유공자 묘역 1호, 2호 묘소에 안장되어 계신 김재근, 한흥근 지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88일간(휴일 제외)의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준식 장군이 독립유공자 묘역 4호에 안장되어 있어 4월 14일에 참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현충원은 이밖에도 연중 현충원을 찾는 참배·견학·봉사단체에 독립유공자 묘소나 위패(유해를 찾지 못한 분의 이름을 새긴 패)에 참배를 권고하여 국민들이 광복 80주년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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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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