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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신안산선 인근 도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 시찰

  • 등록 2025.04.18 10:2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김혜지(강동1)·남창진(송파2)·박성연(광진2)·이은림(도봉4)·최민규(동작2)·봉양순(노원3)·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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