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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피플, 이마트 노브랜드와 연말까지 사회공헌 사업... 1억 원 규모

  • 등록 2025.04.23 10:29:02

 

[TV서울=박양지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이마트 노브랜드(No Brand)와 함께 연말까지 1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굿피플 사옥에서 진행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이마트 노브랜드 구본기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연말까지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총 1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온기창고’에 4,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5월 중 전북 정읍의 참좋은푸드마켓·뱅크에도 1,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있는 전통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마트 노브랜드가 전국 15개 전통시장에 조성한 매장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 푸드뱅크에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며, 굿피플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최하는 기부 마라톤 대회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도 함께 도울 예정이다.

 

굿피플과 이마트 노브랜드는 2022년부터 사회공헌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5,000만 원 규모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국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구본기 상무는 “노브랜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며 “특히 굿피플과 함께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되겠다”고 전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도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올해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정읍을 시작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굿피플과 이마트 노브랜드의 여정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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