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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靑수석 '이상직 의혹' 재판서 文사건 병합요청…법원 검토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지시 혐의로 재판…文사건은 타 재판부 배당

  • 등록 2025.04.25 17:1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딸·사위에 대한 특혜 및 지원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당시 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고리로 맞물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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