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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한라체육관서 어린이날 대축제

  • 등록 2025.04.28 11:12:3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가 내달 5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어린이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 해병대 9여단 군악대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실내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되고, 실외에서는 불빛 팽이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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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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