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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 등록 2025.04.28 16:59: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의미를 더해 미래세대가 보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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