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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 적극 발굴할 것”

  • 등록 2025.05.01 11:1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김종길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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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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