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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민메일’ 서비스 도입 25년만에 종료

  • 등록 2025.05.29 15: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온 서비스가 25년 만에 종료된다.

 

서울시는 2000년 시작한 시민메일(citizen.seoul.kr)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계정 발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중단했다.

 

시민메일은 민간 포털에서 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누리집 서비스 초기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원 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원하는 시민, 퇴직 공무원, 내부망 사용 비공무원(공무직, 용역 등)을 대상으로 메일 계정을 제공해왔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민간 메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확산으로 시민메일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이 감소해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민메일 계정은 190만여 개가 발급됐지만,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이용한 계정은 0.6% 수준에 그친다.

 

또 시민메일 초창기에는 공공서비스로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 메일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기능, 다양한 부가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보다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경기, 부산 등 공공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른 지자체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시민메일이 범죄에 악용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시민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작성한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한 바 있다.

 

시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메일 서비스로의 전환 유도, 홈페이지 및 시스템 내 공지, 퇴직 공무원 및 내부 행정망 사용자에 대한 대체 수단 안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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