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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청소년 기후환경 위기 대응 교육 보급

  • 등록 2025.06.09 09:52:52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청소년 대상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기후환경교육 ‘Saving Earth’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전문강사가 파견돼 청소년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진과 현직 초중고 교사진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영국 적십자사의 기후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착안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춘 교육 내용으로 각색했다.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대치중학교에서 실시된 제1회 적십자사 서울지사 청소년 기후환경교육에는 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적십자 서울지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66개교 5,7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기후환경교육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기후환경교육은 인식, 대응, 행동 3개 영역에 △기후 탐정 △홍수에서 살아남기 △폭염에서 탈출하기 △한파에서 벗어나기 △지구 구출 대작전을 주제로 ASMR 추리게임, 생존가방 만들기, 카드게임, 노래퀴즈, 젠가 등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근우 대치중학교 3학년 학생은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과 홍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더 고민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박종선 적십자 서울지사 RCY본부장은 “근래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는 기술의 발전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Saving Earth’ 프로그램은 삼성 Enabling People 공모전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으로 마련됐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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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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