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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3월 출생아 3,786명… 3년 만에 최대

  • 등록 2025.06.09 16:06: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의 결혼과 출산이 12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출생아는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출생아 수는 3,7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월(4천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년 전보다 9.7%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출산의 근간이 되는 결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서울 혼인 건수는 3천814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0% 늘었다. 혼인 역시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뚜렷한 데다, 저출생 대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면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 택시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 최근에는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을 오픈했다.

 

올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지난달 시작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전세가 3억원 혹은 월세가 13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역시 뒤따라 증가하고 있다"면서 "결혼·출산·육아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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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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