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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과적·적재 위반 차량’ 단속

  • 등록 2025.06.09 14:43:3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과적·적재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에 각각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총중량은 차량 무게와 적재 화물, 승차 인원 등을 모두 합한 무게를, 축하중은 차량의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을 뜻한다.

 

단속은 6개 권역별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강서·성동·북부)와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총 6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강 교량 5곳에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하고, 특히 행주대교에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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