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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과적·적재 위반 차량’ 단속

  • 등록 2025.06.09 14:43:3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과적·적재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에 각각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총중량은 차량 무게와 적재 화물, 승차 인원 등을 모두 합한 무게를, 축하중은 차량의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을 뜻한다.

 

단속은 6개 권역별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강서·성동·북부)와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총 6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강 교량 5곳에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하고, 특히 행주대교에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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