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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민이 친여 특검 납득하겠나… 野 탄압·정치보복 목적"

  • 등록 2025.06.13 16:10: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지명된 분들은 민주당 성향,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인사로 기억한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국민 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 추천에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오랜 여야 추천 관행의 파괴"라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는커녕 궤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3인을 "도덕성 제로 정권이 임명한 칼잡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특검 인선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정치보복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특검이 야당 탄압·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위헌 정당 해산 요건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며 "국민의힘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나. 폭력혁명을 하자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당적을 갖고 있다고 당에 책임을 지운다면 완전한 연좌제다.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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