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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OLED TV, 미국·영국 테크매체서 호평…"올해 최고의 TV"

  • 등록 2025.07.06 08:42:50

 

[TV서울=이현숙 기자] 삼성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가 미국, 영국의 주요 글로벌 테크 매체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IT전문 매체인 T3는 삼성 OLED S95F 모델을 '올해 최고의 TV'(Best TV of Year), '최고의 게이밍 TV'(Best Gaming TV)로 선정하고 "게임과 영화를 모두 즐기기 위한 최고의 TV"라며 "밝기가 매우 뛰어나 게임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평가했다.

글로벌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삼성OLED S95F에 대해 "뛰어난 밝기와 색상을 구현해 압도적인 수준의 화질을 갖췄으며, 글레어 프리 2.0 기술로 밝은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빛 반사를 제거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깊은 블랙과 밝은 화이트, 깊이와 질감을 살린 다양한 명암 톤을 구현해 흑백 대비가 큰 영화도 선명하게 시청 가능하다"며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영국 유명 IT 매체 '익스퍼트 리뷰'는 삼성 OLED S90F 모델을 '추천'(Recommended) 제품으로 꼽았다.

익스퍼트 리뷰는 "우수한 게임 성능으로 그 어떤 TV보다 만족스러운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이밍 TV"라고 평가하면서 "영화나 TV 프로그램 속 어두운 장면도 탁하거나 뭉개서 표현하지 않고 진정한 블랙을 구현한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 OLED 라인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S90F 라인은 삼성만의 OLED DNA를 분명하게 전달한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북미 OLED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50.3%, 수량 기준 45.2%의 점유율로 OLED TV시장 진출 3년 만에 북미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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