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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 등록 2025.07.08 11:24:50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총 4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타구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 역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 하한선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경을 통해 2억6,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고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자 증가의 배경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관내 신혼부부의 증가, 완화된 지원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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