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1.7℃
  • 서울 -0.5℃
  • 대전 1.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 등록 2025.07.17 08:40:1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고기철(63)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당위원장 선거를 벌인 결과 고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고 당협위원장과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입후보해 2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대의원 274명 중 257(9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주도경찰청장을 지낸 고 당협위원장은 현재 미래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제2공항추진범시민포럼 명예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귀포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고 당협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김미애 의원,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22일까지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