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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제8회 주민총회 개최

  • 등록 2025.07.17 09:42:24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 내 10개 동별 주민자치회가 오는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제8회 주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자치 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마을 민주주의의 대표적 실현 방식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초부터 설문조사, 찾아가는 의제 접수, 소규모 공론장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주민자치회는 공론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했다. 민관 협업으로 워크숍, 컨설팅을 병행하고, 구청 부서와 검토 과정을 통해 실행력 있는 자치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주민총회는 2024년 사업 결과 보고와 2025년 사업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자지활동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올해 총회에서는 주민들의 실시간 제안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주민 제안 공론장도 운영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제8회 금천구 주민총회는 8월 8일 가산동을 시작으로 9월 2일 시흥2동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장인, 청년, 학생과 접근이 불편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설투표소와 온라인을 활용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상설투표소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온라인 사전투표는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홍보물 정보무늬(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여덟 번째 주민총회는 주민이 마을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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