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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외국인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점검

  • 등록 2025.07.21 13:13:49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5.6.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강남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목적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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