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7.6℃
  • 맑음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5.9℃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구름조금광주 9.4℃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행정


소비쿠폰 신청 첫날 오전 8.2%, 415만명 신청·7,545억 지급 예정

  • 등록 2025.07.21 17:34:10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낮 12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8.2%인 415만4천84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온라인 신청자는 379만4천877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33만4천652명이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지급 예정 금액은 7천545억원이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9.13%(3만5천362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만7천74명·7.17%)이다. 서울에서는 73만9천747명(8.10%)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카드사와 지역화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창구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관련 문의가 몰리면서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소비쿠폰 신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를 안내해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되지 않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국민콜 110' 역시 정상화됐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정치

더보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