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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수루 시의원, ‘네팔의 날 행사’ 참석

  • 등록 2025.07.22 09:0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네팔의 날 2025 (Nepal Day 2025)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한 네팔대사관이 주최하고, 국내 거주 네팔 커뮤니티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네팔의 전통 음악 및 공연은 물론, 전통문화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경제 산업 등 자료 제공은 물론, 전시 등을 통해 네팔과 한국의 친근한 문화 형성 및 네팔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고취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네팔 대사 및 아이수루 시의원과, 네팔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일반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팔 전통 문화 행사(전통 게임 및 공연 등) △개막식 및 감사장 수여식, △폐막식으로 약 8시간 가까운 성대한 공연으로 진행됐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개마식 축사를 통해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한 작년 새로 부임하신 네팔 대사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네팔 전통 문화 공연을 함께하고자 행사에 함께한 내, 외국인 주민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에베레스트로 잘 알려진 네팔은, 그 웅장한 자연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깊고 따뜻한 나라”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네팔과 한국의 친근한 문화 형성뿐만 아니라, 네팔 문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고취 등도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네팔 간의 유대를 이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네팔 대사는 “올해 개최한 네팔의 날 행사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이 행사를 더 크게 개최하고 싶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장소 협조를 통해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네팔 데이’ 행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존과 글로벌 우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인 교류와 연대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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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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