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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25.07.22 13:43:5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들 역시 실제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대금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서울시 누리집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도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납품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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