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취약계층 38만 9천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 지급

  • 등록 2025.07.23 13:0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고온도 38℃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강한 폭염이 찾아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6천 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3천 가구까지 총 38만 9천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 원~800만 원까지,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 5천 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좁은 공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 사용을 장려하면서 여름철 전기 납부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