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0월 3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으로, 이번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24개 문항이다.
강동구는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 내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점검하여 직업윤리와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