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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부동산중개사무소‘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25.07.24 09:33:45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0월 3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으로, 이번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24개 문항이다.

 

 

강동구는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 내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점검하여 직업윤리와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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