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3개 의료기관과 추가 협약

  • 등록 2025.07.24 09:37:50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7일,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명선내과의원(대표 김명선), 서울가정의학과의원(대표 김소연), 우리의원(대표 최지혜)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돌봄의원을 포함해 총 4개 의료기관이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기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북구 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의 간호사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초기상담과 포괄평가,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신속히 재택의료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어르신 친화 성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