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3개 의료기관과 추가 협약

  • 등록 2025.07.24 09:37:50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7일,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명선내과의원(대표 김명선), 서울가정의학과의원(대표 김소연), 우리의원(대표 최지혜)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돌봄의원을 포함해 총 4개 의료기관이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기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북구 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의 간호사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초기상담과 포괄평가,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신속히 재택의료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어르신 친화 성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