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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 열려

  • 등록 2025.08.04 13: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인구 건강 문제 중 하나인 배뇨장애 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 민병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중랑4)과 연구에 참여한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김태효 동아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겪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서울시 내 배뇨장애 환자 현황과 기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배뇨 건강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방문간호 돌봄 연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배뇨 건강 관리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 위원장은 “연구 설문조사 결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배뇨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신 부위원장은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문자 전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민 위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고령 인구에 만연한 노인성 만성질환임을 강조하며,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특별위원장은 “서울시가 7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일상생활의 불편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관리방안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번 연구 간담회에 앞서 지난 6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지속해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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