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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등록 2025.08.04 13:43:32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에 나선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생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 참여형 자치기구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 대상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종암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등 총 10개 동이다. 특히 동선동과 종암동은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5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을 진행하며, 나머지 8개 동은 4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에 돌입한다. 또한 성북구는 결원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추가 위원을 모집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해당 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해당 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많은 주민께서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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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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