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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걸그룹 캣츠아이, 블룸버그 '팝스타 랭킹' 12위…"차트 강타할 차례"

대표곡 '날리'·'가브리엘라' 인기 조명…BTS 제이홉도 18위 올라

  • 등록 2025.08.08 08:24:23

 

[TV서울=신민수 기자] 하이브의 한미 합작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가 블룸버그가 선정한 '팝스타 파워 랭킹' 12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유니버설 뮤직과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이 도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캣츠아이의 인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캣츠아이는 이 차트에서 포스트 말론(1위), 브루노 마스(3위), 비욘세(4위), 사브리나 카펜터(5위) 등 쟁쟁한 팝스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도 18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의 '팝스타 파워 랭킹'은 라이브 공연 수익, 티켓 매출, 앨범 판매량, 디지털 스트리밍, 인스타그램·틱톡 팔로워 증가세, 유튜브 조회 수 등을 종합해 매달 산출되는 차트다.

 

블룸버그는 캣츠아이가 팬들이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고, 데뷔 과정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팝스타 아카데미:캣츠아이'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만났다고 전했다.

올해 4월 발매된 '날리'(Gnarly)와 6월 공개된 '가브리엘라'(Gabriela)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점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들의 노래는 처음에는 주류 청중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못한 듯했다"며 "이후 캣츠아이는 4월에 단순한 훅(Hook·강한 인상을 주는 후렴구)에 빠른 박자와 묵직한 베이스를 앞세운 '날리'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노래는 버블티, 프라이드치킨, 테슬라 등 '날리'(gnarly·끝내주게 좋은)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경험을 나열했다"며 "이는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날리'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6천60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6천200만뷰를 달성했다.

 

또 '날리'와 '가브리엘라'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모두 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블룸버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얼마 전 K팝을 더욱 큰 세계적 현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방탄소년단 같은 아티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집해 영어로 노래하는 다국적 걸그룹을 통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캣츠아이의 성공은 방탄소년단 이래 발전을 거듭한 글로벌 팝 스타덤을 제작하는 방 의장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확인(Validation)"이라며 "이제 캣츠아이가 차트를 강타할 차례"라고 내다봤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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