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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 바로 기소도 검토“

  • 등록 2025.08.08 15:14:22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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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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