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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 의원 참고인 조사

"당내 내란 동조세력 존재…계엄 당일 톡방 대화 엉키며 혼선 빚어"
계엄 당시 상황 조사…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 해제 표결 불참

  • 등록 2025.08.11 08:31:2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향후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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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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