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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 폭발물 발견 안돼… 수색 종료”

  • 등록 2025.08.11 14:18:26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다.

 

이에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각각 투입해 수색했고, 폭발물은 없었다.

 

 

백화점이 개장하기 전 신고가 접수돼 큰 혼란은 빚어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직원이 대피하기도 했다.

 

수색은 이날 낮 12시 25분께 모두 종료됐고,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은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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