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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노후 장기공공임대 5년뒤 15만호…1인화·고령화 뚜렷"

  • 등록 2025.08.12 08:24:5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년 후 2만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서울시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해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가 관리하는 15년 이상 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1천호에서 2029년 12만2천호로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돼 노후화가 더 심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2만5천호에서 6만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15년 이상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호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공공임대 중 40%, 전체 장기공공임대 중 76%를 차지한다.

SH의 202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가구주 연령대 중 65세 이상 비중은 54.5%로 10년 전(33.7%)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1.1%에서 2024년 46.6%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중(39.3%)보다도 높다.

연구원은 "2009년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공공임대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2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장기공공임대 입주자·동거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2∼3월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주택 내부 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화장실 공사(35%), 누수·결로·곰팡이 문제 해결(22.6%), 부엌공사(21%) 등을 꼽았다.

평상·정자·벤치 등 휴게시설, 경로당 등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률은 10%대에 그쳤다.

단지 내 확충이 필요한 공간은 휴게시설(52.2%)과 체육·건강증진시설(39.9%), 마을카페(21.5%)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같은 단지 이웃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또는 위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7.0%였다.

불편·위험 사항은 층간 또는 벽간 소음(49.1%)이 가장 많았고 애완동물 문제(18.9%), 노상방뇨 및 흡연(18.2%)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간단 집수리·부품교체 등 주택개선(57.05), 생필품 지원(35.5),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30.6%), 가사지원(24.3%) 순으로 답했다.

연구원은 SH의 장기공공임대 수선 및 주거복지 증진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 건의, 서울시 재정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공급 부족분에 대해선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10년 이상 운영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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