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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

  • 등록 2025.08.13 17:00:2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장서비스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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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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