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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 등록 2025.08.17 09:22:58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분석대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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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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