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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 등록 2025.08.17 09:22:58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분석대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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