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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지 시의원, 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동참

  • 등록 2025.08.21 16:11: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

 

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도 실시하였다. 출동한 굴절차와 고가차에서 고압의 물을 동시에 뿜어내고 의용소방대와 자위소방대 대원들은 신속하게 요구조자들을 이동시키며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을 마치고 주민이 거주하는 세대로 이동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강동소방서와 함께 설치해 주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아직 강제 규정은 없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하층주택 등) 주택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감지기+소화기)은 소방청 분석 결과 미설치 주택에 비해 화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확인돼 필수적이며 올해 1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만 세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며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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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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