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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국힘 수사 확대…"계엄논의 원내대표 인지가능성"

  • 등록 2025.09.04 08:43:2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고 여러 의원을 향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칼끝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히 진상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압수 기간이 과도했다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수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내 압수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8월 27일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8월 30일 새벽 2시에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1일이 아닌 전날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 농성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범죄와 관련된 어떤 메모나 증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며 "임의제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의원의 경우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정식 조사 요청을 보낸 것은 아니며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동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재차 공지한 바 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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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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