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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탈당… "당이 피해자 절규 외면“

  • 등록 2025.09.04 11: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조 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후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 회견에는 강미숙 당 여성위 고문과 김재원 의원도 자리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강 고문은 "피해자들이 당이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길 바라며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결국 모든 피해자가 다 당을 떠나게 돼 대리인이자 고문으로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건 대응 과정을 별도로 점검받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지원·재발 방지 방안이 담긴 당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윤리위·인사위 절차에 가해자 측근이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추가 신고가 없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피해자를 도운 이들이 되레 징계받았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각각 해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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