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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9월 재산세 지난해 대비 6.0% 늘어난 4조 4천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0:01: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6,825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비 2,505억 원(2024년 4조 1,780억 원 → 2025년 4조 4,285억 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 6,604억 원 대비 3.2%(8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 1조 5,176억 원 대비 10.9%(1,6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 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26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택스·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을 이용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전자납부(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曺·秋로 시작해 만사현통·최민희로 끝난 국감…일각서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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