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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안전 위협”

  • 등록 2025.09.11 17:37: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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