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