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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 등록 2025.09.16 08:11:3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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