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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서 17시간 반 조사받고 귀가

  • 등록 2025.09.22 06: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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