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8.0℃
  • 연무대전 8.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 등록 2025.09.22 14:18: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정치

더보기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