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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영등포구민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참여

  • 등록 2025.09.22 15:00:40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 나재희 보도국장(국회 출입기자)이 '제30회 영등포구민의 날 기념'으로 개최된 '영등포구민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8월 28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영등포구 관내 18개동 신청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예심에 이어 9월 20일 오후 3시~5시까지 영등포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본선대회에도 작곡가 겸 (사)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김용섭 사무총장 등과 함께 심사를 맡았다.

한편 KBS공채 20기 개콘 개그맨 조지훈씨의 사회로 열린 본선대회에는 수 천명의 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인기가수 김수찬, 김양 등이 출연해 관중과 호흡하며 신나는 무대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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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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