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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참석

  • 등록 2025.09.23 10:30:3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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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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