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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수상 쾌거

  • 등록 2025.09.23 10:30:1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교육·복지 부문 대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공동 후원하는 시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도시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치매 친화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최초 야외형 인지프로그램 ‘치매안심노리터’ 운영 ▲관내 모든 경로당을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115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확산 등이 있다.

 

 

특히 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치매전문봉사단(노리터 친구들, 울타리 봉사단)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치매안심가맹점 233개소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156개소 등 주민과 기관이 ‘치매 파트너’(기억친구)가 되어 지역 차원의 치매 통합 서비스 창출에 힘썼다.

 

한편 구는 202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7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며 치매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최우수상’(2023년), 치매극복의날 ‘대통령 표창’(2024년), 서울시 자치구 치매관리사업 평가 ‘1위 대상’(2024년) 등 치매 정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치매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관악’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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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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