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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 등록 2025.09.30 11:02:0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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