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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유나이티드 전 스카우트 팀장, 5천만원대 사기로 실형

  • 등록 2025.10.05 08:20:2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전 스카우트 팀장이 소속 선수의 아버지에게 사기 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인 B씨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2월 27일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한 달안에 갚겠다면서 6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당시 "아내와 아이들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며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대로 사용하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2019년 3월 14일에는 B씨 아버지에게 "구단을 나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면서 2천만원을 가로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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