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7.1℃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6.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9년

  • 등록 2025.10.11 10:23:1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천여만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됐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