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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공수처 추가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등 직무유기 수사

  • 등록 2025.10.15 13:07:21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공수처가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기간과 임기가 겹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등의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오 처장 등의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달 초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날 특검팀에 임의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해병특검팀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23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으나 자신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연합뉴스에 알린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방문조사는 검토한 바 없으며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처음이다. 장 전 실장은 지난 8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병특검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와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경찰 6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공수처 수사관 2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등 각 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 16명을 충원했다. 필요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 인력 보강 가능성이 있다고 정 특검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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