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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 서울 아침기온 5도까지 '뚝'…설악산은 '영하' 기록

  • 등록 2025.10.20 10:31:39

 

[TV서울=곽재근 기자] 쾌청한 가을 없이 곧바로 늦가을에 진입했다.

최근 비가 잦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가을 같지 않았는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날은 갰지만, 찬 북서풍이 불어 닥치면서 상쾌함을 넘어 쌀쌀해졌다.

19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면서 20일 아침 중부지방은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전날과 비교하면 하루 새 기온이 5∼10도 내려간 것이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았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5.3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울의 평년 11월 상순 최저기온(6.3도)보다도 낮다. 체감온도는 오전 3시 48분께 3.6도까지 내려갔다.

해발고도 1천595m의 관측지점인 설악산은 오전 7시 16분께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낮아져 '영하의 추위'가 나타났다.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께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22도로, 아침과 마찬가지로 평년기온을 2∼7도 밑돌겠다.

쌀쌀한 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내륙 일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경기북부내륙 일부와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엔 얼음이 얼기도 하겠으니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이날 오전까지 눈이 내려 1㎝ 안팎 쌓이는 곳도 있겠다.

20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강수가 예상되며, 오후 들어서는 경남동부 곳곳에도 비가 오겠다. 강원영동은 21일 오전, 경북동해안과 경남동부는 21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40㎜,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5∼30㎜, 경남동부내륙 등 5㎜ 안팎이다.

거센 북서풍은 바다에 거센 풍랑도 일으키겠다.

서해중부앞바다에 이날까지, 서해남부앞바다·서해중부먼바다·동해중부해상·동해남부북쪽해상에 21일까지, 서해남부먼바다·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남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70㎞(8∼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등은 물결의 높이가 최대 5.0m를 넘겠다.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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