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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 등록 2025.10.31 17:26:07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전날 밤부터 추 전 원내대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머물렀다.

앞서 전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장소 번복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이유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의 밤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들 간 의사소통 내용 등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 등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철회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했다 해도 공범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의원도 있지만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으로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조사 내용을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충분히 입증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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